아무리 생각해도
이게 게임이라 해도 개인의 표현할 권리를 아무런 법이나 규범에 근거 없이 제한 한다는 것은
말이 안되는 거 같거든요.
만약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지금까지 제가 쓴 돈 다 돌려받고 싶습니다.
난 챗팅이 재밌어서 게임하는 면이 많거든요. 내돈 내고 게임하면서 말도 못하면 뭐하러 게임을 하나요?
펄업 관계자중에라도 법적으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.
소비자 고발센터나 공정거래 위원회에 좀 문의 해보고 싶습니다.